-
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.7억원 이상 2.4억원 미만
: 해당 장려금의 50% 차감 -
기한 후 신청(2024.6.1.∼11.30.)
: 해당 장려금의 10% 차감 -
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
: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-
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
: 지급액의 30%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-
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
: 가산세 부과(1일 22/100,000)
장려금 감액 및
체납충당
체납충당
근로/자녀장려금
최대 지급액
최대 지급액
-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
- 단독가구>165만원
홑벌이가구>285만원
맞벌이가구>330만원 -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
- 단독가구
: 해당없음 - 홑벌이가구
(총급여액등)700만원 미만 : 총급여액등 x 700분의 260 (총급여액등)700~1,400만원 미만 : 260만원 (총급여액등)1,400~3,200만원 미만 : 260만원 - (총급여액등 - 1,400만원) x 1,800분의 260 - 맞벌이가구
(총급여액등)800만원 미만 : 총급여액등 x 800분의 300 (총급여액등)800~7,800만원 미만 : 300만원 (총급여액등)1,700~3,800만원 미만 : 300만원 - (총급여액등 - 1,700만원) x 2,100분의 300